자동차검사와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검사종류 | 검사내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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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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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 수입차나 임시말소를 한 차량의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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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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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 실시하는 검사 (불법구조변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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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지역 | 서울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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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50,000원 | 45,000원 |
종합검사 | 90,000원 | 85,000원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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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차 출고시 최초에는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차 출고시 최초에는 2년) |
경과기간 | 과태료 | 납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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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부터 30일까지 | 2만원 | 관할관청 등록계 |
만료일부터 30일 경과 | 매 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
명령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