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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대행

          자동차검사와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정기검사대행 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 이용 고객님의 시간 절약을 위해 정기 자동차 검사를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하나손해보험 콜센터(1566-3000, 내선 1번)으로 신청하세요.
            (※ 시 단위 이상 지역 거주 고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란 ?

          •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모든 차량은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정비업체 또는 인근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종류 및 구비서류

          검사종류 및 구비서류
          검사종류 검사내용 구비서류
          정기검사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1. 자동차등록증
          2. 책임보험영수증
          신규검사 수입차나 임시말소를 한 차량의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1. 자동차제원표
          2.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 명령서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 실시하는 검사
          (불법구조변경 제외)
          1. 자동차등록증
          2. 구조변경승인서
          3. 구조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5. 장치의 설계도면 1부

          검사 대상차량 및 비용(고객부담)

          검사 대상차량 및 비용(고객부담)
          종류/지역 서울 그 외 지역
          정기검사 50,000원 45,000원
          종합검사 90,000원 85,000원
          대상차량 : 승용, 승합(16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지역(‘읍’단위 이하)에 따라 출장비를 고객이 추가 부담

          검사의 유예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4조 2006.03.15 개정)

          검사의 유예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4조 2006.03.15 개정)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차 출고시 최초에는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차 출고시 최초에는 2년)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경과기간 과태료 납부처
          만료일부터 30일까지 2만원 관할관청 등록계
          만료일부터 30일 경과 매 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명령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1.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3.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