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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안내에 대해 청구, 문의가 있으신가요?

          •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해당지역의 보상센터 또는 콜센터(1566-3000, 1644-30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문의 : 1566-3000 · 1644-3000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 간접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 고객님의 대물보상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간접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대차료 지급기준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 자동차가 있는 차종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인정기간
          •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 시, 해당기간 불인
          • 수리불가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

          휴차료 지급기준

          • 자동차 간접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대물보상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간접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차료 지급기준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엑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수리불가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

          영업손실 지급기준

          표의제목입력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 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1년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교환가액(대체비용)지급기준

          피해차량이 완파(폐차/말소등록)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피해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 등록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인정(단, 폐차된 차량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