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정률형 자기부담금은 보험기간이 2011년 2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자기부담금 환급금이란?
차량수리 완료 시까지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점검정비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선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부담금 보다 큰 경우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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