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고객이 선택한 종합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로고마크(Logo Mark) 및 브랜드마크(Brand Mark)는 모든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선택 및 활용 되어야 합니다. 형태와 색상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사용규정에 위배되어 변형할 경우 상표 보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하나손해보험 CI 및 BI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었을 때 Identity가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일정한 주변공간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간 규정을 통해 사용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하나손해보험의 CI 및 BI의 공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