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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보험안내서

귀하께서는 저희 하나손해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험 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저희 회사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66-3000 · 1644-3000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비사업용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에 가입, 사업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1억원),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1회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의무 보험의 경우 전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보상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의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자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 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