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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차량 운전ㆍ365일 · 24시간

          원데이자동차®보험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가입하는
          1일 단위의 자동차보험

          원데이앱설치QR코드

          ※ 본 상품은 모바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해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08-025호 (2023.08.09~2024.08.08)

          원데이자동차®보험
          상품특징

          • 필요한 기간 선택

            하루씩 최대 7일 가입 가능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 가능

          • 저렴한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입
            1일 보험료 : 약9천원(30세 이상, 종합형기준)

          보장내용

          상품구성

          상품구성
          원데이 상품 담보 비고
          대인배상
          (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무보험
          차량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입대상 가입차량
          타인차량 최소형 빌린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기렌터카인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장기렌터카
          - 본인 外 소유차량
          - 법인, 외제차 포함
          기본형
          종합형
          차량손해
          보장형
          렌터카 렌터카 회사로부터 운전자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단기렌터카인 경우 대여자동차
          - 승용/승합
          취급업무용차량 취급사원 자가용
          - 승용/승합

          보상한도

          보상한도
          담보 지급사유 가입금액(보상한도)
          대인배상 (대인Ⅱ)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당 무한 (책임보험 초과분)
          대물배상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사고당 최고 1억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신체사고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타인차량복구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3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단, 추가로 장착한 부속품은 보상제외
          대인배상Ⅰ지원금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법률비용지원 특약(선택)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방어비용지원 : 200만원 한도
          벌금비용 : 3,000만원 한도
          • 원데이보험에서 사고란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타인차량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기타특약

          기타특약
          특약명 주요내용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 확인사항
          1. 01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0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03 운전면허 소지 및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의 허락 여부
          4. 04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확인 필요
          5. 05 차량소유주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유무
          6. 06 담보 별 보상한도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01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02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