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등산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골절, 화상,
입원일당까지 보장
정액담보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
스마트폰으로 간편 가입
보험료 영수 시점부터 바로 효력발생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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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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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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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24시간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3%~100%) | 가입금액X지급률 |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 | 일반상해사고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4일 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매 상해시마다 지급 (치아파절 제외)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 | 피보험자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구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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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24시간상해 후유장해 | 20,000,000 | 40 |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 | 20,000 | 400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0,000 | 212 | |
골절수술비 | 200,000 | 38 | |
화상진단비 | 200,000 | 26 | |
화상수술비 | 200,000 | 1 | |
합계보험료 | 710원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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