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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담보·중복보장ㆍ365일 · 24시간

          One-day 등산보험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가입하는
          1일 단위의 저렴한 등산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One-day 등산보험
          상품특징

          • 등산 시 각종 상해/위험 보장

            등산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골절, 화상,
            입원일당까지 보장

          • 정액담보로 중복 보장

            정액담보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

          • 스마트한 등산보험

            스마트폰으로 간편 가입
            보험료 영수 시점부터 바로 효력발생

          보장내용

          상품구성

          상품구성
          가입대상
          • 만19세 ~ 만69세까지의 등산객
          해약환급금
          • 에듀카One-day등산보험은 보험기간이 최대 2일로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보장

          보장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24시간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3%~100%) 가입금액X지급률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 일반상해사고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4일 이상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매 상해시마다 지급 (치아파절 제외)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지급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피보험자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 보험가입금액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예시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통약관 24시간상해 후유장해 20,000,000 40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 20,000 40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0,000 212
          골절수술비 200,000 38
          화상진단비 200,000 26
          화상수술비 200,000 1
          합계보험료 710원

          알아두실 사항

          보험료 산출시 확인사항
          1. 0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02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01 해당계약은 모바일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로 별도의 서면질의 없이 고객의 공인인증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인인증시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02 보험계약자료 일체는 E-Mail을 통해 송부하여 드리며, 송부된 자료는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꼭 이행하여야 할 사항(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03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가입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04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본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0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