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거리서부터 서행하며 비상 점멸 등을 작동 좌회전하려는 의사를 후속 차에게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의 동승자들도 보조운전자임을 기억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하고 같이 책임을 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은 순식간에 수십 미터를 진행하게 되므로 철저한 전방 주시가 동일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기후 시에는 반드시 감속 운행하여야 하며, 빗길에서의 급제동은 대형사고를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눈길을 가는 차량은 칼날이 없는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아서, 서행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안전운전의 방법이 없습니다.
야간운전은 시야가 제한되고 주시 거리도 짧아지기 때문에, 주행속도에 맞춰 앞의 교통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커브길주행
커브길 주행
커브길 주행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감속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없이 위험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중앙선을 넘는 등 전방주시 태만하는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커브구간에서의 빗길 과속운전은 타이어와 노면간의 마찰력 감소와 함께 원심력이 작용하여 노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는 등 대형가소의 원인이 됩니다.
커브길을 주행할 때에는 속도가 빠를수록 자동차의 중심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커지므로, 커브에 이르기 전에 충분히 감속하여야 합니다.
앞지르기
앞지르기
추월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차선의 진행차량을 앞지르기하는 경우 먼저 추월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추월차선에 진입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경우 주행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라이트를 점멸하거나, 약간의 경적을 울려주어 무심코 차선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앞지르기가 허용된 지점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며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차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되며 커브길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차선변경
차선 변경차선 변경 시 제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을 먼저 통과하도록 한 후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추월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차선의 진행차량을 앞지르기하는 경우 먼저 추월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추월차선에 진입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경우 주행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라이트를 점멸하거나, 약간의 경적을 울려주어 무심코 차선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앞지르기가 허용된 지점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며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차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되며 커브길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건널목
건널목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창문을 열고 눈과 귀로 기차가 오는지를 확인한 후에 저단기어로 통과해야 하며 절대로 양쪽 차단기가 내려진 틈 사이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간수 및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교차로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교차로 진입 70m밖에서 진행차선을 결정하여 하며, 도로의 우측단(3각 하수구와 약50m간격 유지)으로 서행운전으로 좌회전은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 중심내측으로 서행 안전하게 운전하면 됩니다.
모든 차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중앙선(실선 및 점선)을 넘어 서거나, 걸친 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차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에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좌회전(직진 신호 시)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 사고를 야기할 때에는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모든 차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 진입 시, 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 시, 대로상 에서 회전 시, 주정차 했다가 출발 진행 시 등은 통행우선권이 있는 2차량의 진행을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차는 보행자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득이 후진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에 교통 보조자를 세우고, 여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조자의 유도 신호에 따라 후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선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
동시 진입 시 통행우선 순위 차
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 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 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직진대 우회전)
동시 진입 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보다 우선(우회전 대 좌회전)
모든 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교차로 정지 선상)하고, 전.좌.우 주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아래의 통행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안되며(사고 시 개문행위 차량 책임) 승차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승차자 승차 시 앞뒤문 안전조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 운전은 속도감과 거리감각이 둔해져 과속, 난폭 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속도감각이 둔해지며 핸들조작 능력이 떨어져 사고를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시력이 감퇴되어 위험물을 발견하여도 반응 동작이 느려지므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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